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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6. 5. 결정

소속 공무원으로 행정직 1명과 기능직 1~2명이 근무하고 있는 소규모 우체국의 6 · 7급 우체국장이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노사관계과-503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제6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서는 “법령 ․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른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직무 대리자를 포함한다)”의 노동조합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6 ․ 7급 우체국장’의 권한과 책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곤란하나, ‘6 ․ 7급 우체국장’이 법령 등에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의 관리 ․ 감독, 업무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지휘 ․ 감독의 권한을 부여 받은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록 소규모 기관(‘행정직 1명, 기능직 1~2명으로 운영’)의 장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법 에 의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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