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1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경기도 ○○시 ○○구 ○○동 1224-1 ○○빌라2차 지하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1. 26.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하여 훈련중 “확장성 심근병증, 심실성 빈맥”의 질병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2002. 2. 14.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5.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 입대전 대학생활을 하면서 농구를 1주일에 1번 정도를 할 만큼 운동을 좋아했고, 힘든 급식배달 아르바이트도 하는 등 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며, 입대전 신체검사에서도 정상으로 1급판정을 받아 입대하였다. 나. 이후 훈련소에서 유격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P.T. 체조 등에서 낙오되지 않으려 무리하여 훈련을 받다가 질병이 발병한 것이고, 당시 군병원에서 군의관에게 입대전에 몇번의 작은 현기증이 나며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고 말한 것은 군대에 가기 전에 긴장이 되었던 사실을 말한 것 뿐인데 이를 빌미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앞으로 소요되는 약값과 수술비 등으로 2억원 가까이 필요하다고 하나 청구인 스스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병원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역증,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 통지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2. 3.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전역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1. 26. 입대하여, 2002. 2. 14. 국군○○병원에서 이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7. 19.자 징병신체검사에서 시력이 근시 1급(좌 0.3, 우 0.3)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신체부위는 정상으로서 신체등위 1급으로 판정받아 현역입영대상으로 결정되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은 “확장성 심근병증, 심실성 빈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연월일 및 상이장소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2001. 11. 26. 입대한 자로서 2001. 11. 23. 3~4분간의 심계항진 및 어지러움 있었고, 2001. 11. 29. 증상이 재발되었다가 2001. 12. 5. 유격훈련후 지속적인 심계항진 및 실신증상 발생됨. 2001. 12. 7. 아침부터 지속적인 심계항진 및 어지러움 증상이 있어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2001. 12. 17. 상기병명 진단받고 국군○○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현재 간헐적인 심계항진 및 호흡곤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1. 12. 19.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일시 및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되어 있고, 병명은 “심실성 빈맥, 확장성 심근경증”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2001. 11. 26.부로 신병교육대 제3중대로 전입온 훈련병으로서 입대일 2~3일전 한차례 심장불규칙 박동을 느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며 2주차 2001. 12. 5. 한차례 추가 심장불규칙 박동을 호소 의무대 진료시 맥박 및 혈압 등 다른 이상유무가 관찰되지 않아 복귀후 참관교육위주로 교육을 받아 오던중 2001. 12. 17. 06:30 기상과 동시에 재차 심장불규칙 박동으로 인하여 의무대 진료중 당직 군의관 판단하에 07:50 △△병원으로 이송되어 심실성 빈맥이라는 임상적 진단으로 판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의무조사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진단명은 “확장성 심근병증, 심실성 빈맥”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심의표에는 공상사유로 “심실빈맥의 발생 시점은 군입대 이전에 발생되었을 수 있으나, 군입대후 운동 및 훈련에 의한 교감신경 활성화로 심실 빈맥의 발생빈도가 증가 되었으며, 발생기간도 증가되어 빈맥유발성 확장성 심근병증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질병의 악화요인 및 합병증 발생이 군복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상에 해당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바)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원인은 “교육훈련중”으로, 발병경위는 “평소 별다른 증상없이 지내던 환자로 2001. 11. 23. 3~4분간의 심계항진 및 어지러움 있었고, 2001. 11. 29. 증상이 재발되었다가 2001. 12. 5. 유격훈련 후 지속적인 심계항진 및 실신증상 발생됨. 내원 당일(2001. 12. 27.)은 아침부터 지속적인 심계항진 및 심한 어지러움 증상있어 자대 의무대 거쳐 △△병원에 내원하여 심실 빈맥 진단하에 국군○○병원 응급실로 내원함. 내원하여 검사한 심초음파상 심구출률 30%, LVED 62mm로 확장된 소견 관찰되고 흉부 x-ray상 심비대소견 관찰되어 확정성 심부전 및 심실 빈맥 진단하에 약물치료를 시작함. △△병원에서 시행한 심전도상 monomorphic ventricular tachycardia(심실 빈맥) 소견 보이고 국군○○병원에서 간헐적으로 관찰되는 non-sustained VT의 morphology(형태)가 같은 형태를 보여 2002. 1. 3. ○○대학교 ○○병원에서 전기생리학 검사 및 전극도자 절제술 시행함. 현재 항 부정맥제제 복용 및 심부전에 대한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2. 1. 11. 시행한 핵의학 검사상의 심구출률은 29%로 관찰됨”이라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14. 청구인이 “확장성 심근병증, 심실성 빈맥”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군공무와 연관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서 입대전부터 심계항진 등의 증상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부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군 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의결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유격훈련시 “확장성 심근병증, 심실성 빈맥”의 상이를 입어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입대 직전부터 심계항진 등의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병상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입대 3일만에 증상이 재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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