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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6. 5. 결정

조합원이 연가 또는 휴무시간을 이용하여 타부서를 순회하며 집회참석 등을 호소하는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노사관계팀-504

요지

A공무원노조 대표자가 연가 및 휴무시간 등을 이용하여 청사내 각 부서 사무실을 순회하며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를 위한 집회 참석을 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경우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조합활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근무조건의 유지 ·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행위이어야 하고,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기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무시간 이외에 행해져야하며, 근무시간외 조합활동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본분에 반하지 않도록 성실의무를준수하여야 하고, 청사 내에서는 관리청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특정 조합원이 연가를 내거나 개인 휴무시간을 이용하여 근무 중인 타 부서를 순회하면서 연금법 개정 반대 및 결의대회 참석을 호소하는 등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동 활동에 대하여 기관장의 사전 허가(청사 시설 · 공간 등 사용 시 청사관리권자와 기관장이 다른 경우에는 청사관리권자의 허가 포함)를 받지 않았다면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허용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또한, 청사 내 조합활동에 대하여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단체협약 등에 허용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청사관리·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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