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2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2동 504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5. 30. 전투경찰대원으로 입대하여 ○○ 경비대 소속으로 복무 중 “적응장애, A형 성격장애, 우울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2002. 7.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심리검사상황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에게는 정신적 장애가 없음이 판명되는 점, 입대 전에 청구인에게 정신적 장애인 우울증세가 있었다면 징병신체검사에서 군 입대 판정이 불가하였을 것인 점, 청구인의 정신병은 경비대내 근무중 선임고참병들에 의한 구타 등 가혹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전의경병록지, 심리평가보고서, 생활기록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이확인서, 지휘관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5. 30. 입대하여 2002. 1. 14.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상병으로 각각 되어 있으며,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되어 있고, 전역부대는 충청남도지방경찰청으로 각각 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이 2002년 5월경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적응장애 등과 부대생활과의 복합적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등 영향”으로, 상이연월일은 “2000. 7. 28.”로, 원상병명은 “적응장애, A형 성격장애, 우울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형 성격장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의 상이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사유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은 2000. 7. 28.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경비대로 발령받고 근무하던 중 부대생활에 정신적 불안감을 보이고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여 2001. 4. 4. 경찰병원에서 이개혈종(耳介血腫)으로 입원치료와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퇴원후에도 정신적 불안이 심해져 2001. 7. 24. 경찰병원에 재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2001. 9. 22.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전․공사상심사결과 청구인의 적응장애․A형 성격장애․우울증 등의 병명에 대하여 성격적인 특성에 부대생활과 같은 특수환경에서의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적응장애라는 경찰병원 정신과 한우상 의사의 소견에 따라 공상판정하였다. - (라) ○○경비대 부대장의 지휘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과중한 입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두통을 앓아 오던 자로써 ○○경비대에 전입한 이후 부대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생활에 의욕이 없으며 같은 소대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주 본인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정신과 증상 등에 대하여는 구타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 (마) ○○병원의 전의경병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 5월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정신과적 질환의 발생경위에 대한 기록은 없다. (바) ○○원의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입대전부터 학교에 안가고 돌아다니는 등 적응적이지 못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4. 청구인의 질병(적응장애, A형 성격장애, 우울증)은 입대전 질병으로 확인되어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7.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 등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2001. 7. 4.자 진단서(병명: 정신과적 관찰) 2) 2002. 3. 22.자 진단서(병명: 정신분열형 성격장애) 3) 2002. 3. 30.자 진단서(병명: 귀의 표재성 손상, 이혈종 좌측 / 외이의 연골막염의증 좌측) 4) 2002. 5. 16.자 진단서(병명: 분열형 장애, 우울증 에피소드,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과적 질환으로 경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정부대전청사경비대 근무 중 선임고참병들에게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병원의 심리평가보고서에 청구인이 군 입대전부터 학교에 안가고 돌아다니는 등 적응적이지 못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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