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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5. 30. 결정

정년이 만 55세로 정해진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와 1년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2년 초과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차별개선과-728

요지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만 55세로 규정되어 있는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인 고령자의 재고용 여부를 근무평가에 따라 결정하고, 1년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2년 초과사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 질의내용으로 보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 계는 정해진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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