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7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경기도 안산시 ○○동 584번지 ○○아파트 1006동 1208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2. 1. 해군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청각 장애로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1956. 2. 1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2. 9.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2. 1. 해군지원병으로 입대할 당시 건강상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입대 후 1952. 10. 14.경 해군함정 “○○호”에서 3인치 주포의 장포수로 전투에 참전하다가 양쪽 귀의 고막이 터지고, 함정이 침몰하여 터진 고막부분에 바닷물이 들어가는 부상을 입어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함정 ○○호”에 재배치 받아 복무하던 중 귀가 아파 진해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에는 다시 주포 5인치 장포수로 복무하였고, 휴전 후에는 진해항에 정박한 “함정 ○○”에서 야간 순찰을 하다가 실족으로 갑판에서 추락하여 귀와 코에서 다량의 출혈을 하고, 요도가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어 약 7개월 동안 입원 치료 받다가 난청으로 더 이상 군복무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군의 명령에 따라 상이군인 기술교도소에서 기술 연마 후 전역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의 제대진단서에 분명히 우측에 중이염을 경과하여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군복무 중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전시상황에서 부상 군인에 대한 전상 진료카드 등 기록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발병경위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해군복무기록, 진해해군병원의 제대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이 2002. 9. 7. 발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52. 12. 1. 해군에 입대하였으며 1955. 7. 12.부터 1956. 2. 19.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1956. 2. 19. 상병으로 전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2. 5. 1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중이염 화농성 만성 양측”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만성 중이염 좌측, 외이도 협착 우측”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1955. 10. 27.자 ○○병원의 청구인에 대한 제대진단서에 의하면, “1952년 우측에 중이염을 경과하여 난청 발생, 1953년 7월에 우측에 이루가 시작되고 난청이 합병하여 입원 가료 하였음, 우측 고막에 전결손이 있으며 좌측 고막은 중심부에 중등도 결손이 있음, 난청은 회복하기 곤란할 것 같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23. 청구인이 “중이염 화농성 만성 양측”의 질병으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경위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만성중이염 또는 화농성 중이염”은 대개 어린시절 발병하여 수년 또는 수십년간의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외상력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유나 정확한 과정의 추적 없이 공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처는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9.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인 1952년 10월경 적군과 전투 중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 중 청구인의 제대진단서에서 1952년부터 “우측 중이염”이 발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부상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양측 중이염 등의 질병이 전투 중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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