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3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2-160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4. 8. 15.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6. 3. 9. 우측 눈에 질병이 발병되어 우안 익상편 제거수술과 치료를 받은 후 1982.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발병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2. 6.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 우측 눈에 질병이 발병되어 우안 익상편 제거수술과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는 바, 청구외 양○○의 주선으로 1970. 4. 10. 육군○○병원 ○○안과에 재직중이던 청구외 대위 박○○으로부터 수술을 받았는데 시간이 30분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수술이어서 입원은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았던 점, 그후 시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눈물이 심하여 ○○ 근무시절인 1980. 10. 9. ○○ 미 육군병원에서 우안 재보강수술을 받았으나 시력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2. 4.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64. 8. 15.”로, 전역일은 “1982. 3. 31.”로, 전역당시 계급은 “소령”으로, 상이연월일은 “1966. 3. 9.”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1)우안 각막혼탁, 2)좌안 익상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28. 육군본부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군병원 입원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발병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기도 ○○시 소재 ○○안과의원에서 발행한 일자미상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안 각막혼탁, 2)좌안 익상편”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우안 익상편 수술후 공막 괴사 및 각막 혼탁으로 시력이 안전수지 30cm(교정 불가능)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박○○의 2002. 8. 19.자 확인서에 의하면, 박○○은 육군○○병원에 재직하였던 자로서 1970년 4월경 청구외 양○○의 소개로 청구인에 대하여 익상편 절제수술을 해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양○○의 2002. 8. 23.자 확인서에 의하면, 양○○은 ○○학교 의무실에 재직하였던 자로서 청구인이 1970. 4. 10. 육군○○병원 ○○에서 군의관 청구외 대위 박○○으로부터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김○○의 2002. 8. 24.자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주미 ○○에 재직하였던 자로서 청구인이 1980. 10. 9. 워싱턴 소재 ○○ 미 육군병원에서 우안 재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안에 질병이 발생하여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발병사실이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