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827 ○○마을 ○○타운 105-6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복무 중 1987. 10.경 경계근무시 “기관지 천식”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88. 5. 26.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9. 3.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약 370일 이상을 해질 무렵에 철책에 투입되고, 해가 뜰 무렵에 철수하는 GOP 경계 근무병으로 근무하다 보니 항상 감기에 걸려 있었고, 더욱이 동절기에는 내무반에서 폐유를 연료로 사용함으로 인해 기관지에서 가래와 피가 나오는 고통을 겪어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약 90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이 군 입대 전에는 호흡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매우 건강했던 점, 청구인이 전역 후 약 15년 동안 “기관지 천식”을 앓고 있는 점, 현재는 약물 복용만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아 주사제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1988. 5. 26.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7. 26.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관지 천식”으로, 현상명병은 “기관지 천식”으로,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경위는 “85. 11. 13. 입대하여 87. 10.경 GOP경계 근무 중 최초 발병되어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전역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년 7말경부터 목의 통증이 시작되었고, 기침과 호흡곤란의 호전이 없어 1987. 11. 16.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88. 1. 7.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라) 경기도 ○○시 ○○동 소재 ○○내과의원의 2002. 5.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기관지 천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위의 환자는 1989. 10. 17.부터 위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23.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기관지 천식”으로 군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천식은 면역체계 변화에 의한 기관지의 염증이 그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일단 환자의 면역조절기전에 이상이 발생하고 난 후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약물, 공해, 직업상 유해물질 등의 외부요인과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9.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로 인하여 “기관지 천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기관지 천식은 면역체계 변화에 의한 기관지의 염증에 의해 발작이 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은 유전성, 자율신경 이상, 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데, 그 중 기관지 천식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알레르기 체질이고, 원래 알레르겐의 작용에 의하여 항체를 만들기 쉬운 체질을 가진 사람에게 각종 발작의 유인, 예컨대 감염, 내분비 조절장애 화분(花紛), 실내외 먼지, 곰팡이 등의 접촉이 있을 경우에 발작이 오기 쉽다고 되어 있는 바, 이런 의학적 소견에 의한다면 기관지 천식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알레르기 체질 및 면역체계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 7.경부터 목의 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기관지 천식의 발병원인이 될만한 사유 등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청구인의 기관지 천식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기관지 천식”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진단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관지 천식”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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