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5. 23. 결정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반려되어 동일 안건으로 재 소집요구 하는 경우 반려당시 사용한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노동조합과-1076
요지
총회소집권자가 없는 관계로 조합원 1/3 이상의 연명으로 총회소집권자지명 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를 하였으나 반려되었음. 이후 예전의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을 그대로 사용하여 다시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가 반려될 당시 사용했던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을 다시 사용하여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더라도, 총회에부의할 안건이 이전과 동일하고, 그 명단에 기재된 조합원 중 조합원자격이 상실된 자나 소집권자 지명요구 의사를 명시적으로 철회한 조합원을제외하고도 노조법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집권자 지명요구 요건에 해당하는 등 그 이후의 소집절차가 노동관계법령이나 노조규약에 따라 적법하다면, 지명요구자 명단을 다시 사용한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치유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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