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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3-20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2년 봄경 불도저의 전복으로 귀를 다쳐 중이염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2. 9. 2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7. 7.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12. 육군에 입대시 중이염의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았던 점, 진료기록상 청구인이 1951. 9. 10.부터 중이염을 앓았다고 되어 있는데 위 기간은 명백히 군생활을 하던 시기이고, 동 일지상 사고지점이었던 간성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점,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도 청구인이 40여년 전 군 복무 중 사고로 중이염이 발병했다고 되어 있는 점, 가사 청구인이 군 입대 전부터 중이염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군 의무대에서의 초기 2주간 처치는 솜으로 고름을 닦아내는 작업과 아스피린 처방 만을 반복한 부적절한 치료여서 위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는 공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후 1952. 6. 5. 병장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2. 4. 9. "양측 만성 천공성 중이염"의 병명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1952. 5. 31. 퇴원하였는 바, 동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병력란에 "1951. 9. 10.부터 중이염을 앓았고, 1952. 3. 11. 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2. 12. 13.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양측 만성 천공성 중이염"으로, 현상병명은 "만성중이염"으로 상이경위는 "1950. 9. 12. 입대 후 ○○야공단 소속으로 ○○지구 도로확장 공사 중 1952년 2월경 만성중이염으로 속초 ○○병원 부산 제○○군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2. 4. 9. 제○○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17.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양측 만성 천공성 중이염"으로 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1951. 9. 10.경부터 중이염을 앓았고, 1952. 3. 11. 제○○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이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중이염은 대개는 어린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외상력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유나 정확한 과정의 추적 없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양측 만성 천공성 중이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7.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위 통지서를 2003. 8. 18.자로 수령하였다. (마)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1994. 10. 4.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진료기록상 "상기 환자는 40년 전 군대 복무 중 사고로 만성중이염이 생겨 그냥 일상 생활하시다가 1994. 9. 28. 경상남도 ○○시 소재 ○○이비인후과에 들러 만성 화농성 중이염(양측)으로 진단 받고 내원함"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외 서○○ 및 배상기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서○○는 육군 ○○야전 공병단 ○○경장비 중대에서 연락병으로 복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1952년 봄경 불도저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강원도 간성 부근 도로확장 공사 중 사고로 치료를 위해 위생병과 같이 단본부로 가는 것을 자주 보았으며, 때로는 위 서○○와 같이 단본부로 가기도 하였으며, 이 때 청구인은 심한 고열을 앓아 그 후 야전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위 배○○는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간성 근처의 도로확장공사 중 산이 무너져 매몰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후 몹시 아파하였으며, 얼마 후 속초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해 "양측 만성 천공성 중이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상이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동 병원의 병상일지에는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만성중이염은 대개 감기 등으로 발병한 급성중이염이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 등으로 만성화되어 발병하는 질병이므로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 정확한 발병과정의 추적 없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상 청구인의 상이와 상이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시 사고와의 구체적 관련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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