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0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남도 ○○시 ○○면 ○○리 208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5.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3년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 하퇴부에 상이를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후 1955. 7. 2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2. 1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쟁중 육군 제○○사단에 배속되어 밤낮없이 이어진 북한군과의 전투에서 적의 포탄 파편으로 다리에 상이를 입고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 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거증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좌 하퇴부에 포탄 파편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진정서, 인우선정불가사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5.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5. 7. 23. 상병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좌 하퇴부 이물질(파편) 내재상태”로 되어 있으며, 상이연월일은 “1953년”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경위는 “1952. 5. 18.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1953.경 좌하퇴부 파편상이로 ○○사단 의무대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25.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인 선정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2. 9. 18. 청구인에 대하여 인우보증서 등 관련자료를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10. 9. 제출한 인우선정 불가 사유서에 의하면, 6․25전쟁 당시 전우나 상급자들을 50여년이 지난 현재 생사 및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인우보증자를 찾기가 불가능하므로 사유서를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의 2002. 3.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하퇴부 이물질(파편) 내재상태”로, 향후 치료의견은 “좌 하퇴부에 상흔이 있으며 X-ray상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내재된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에서 촬영한 청구인의 X-ray 자료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내재된 것이 관찰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입대후 전투중 적의 포탄 파편으로 좌 하퇴부에 파편창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상이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인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입원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