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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5. 14. 결정

제3국인이 금강산 지역 내의 남측기업에서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근로기준팀-622

요지

질의 대상 인력과 회사 현황 소개 ‒  금강산 지역 내에서 관련법에 따라 호텔사업 등을 행하는, 남한에 본사를 두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회사(금강산 등 북측 지역 내에 별도 법인이 설립돼 있지 않은 회사)가 금강산 현지에서 일을 시킬 목적으로 제3국인(남한과 북한 국적 이외의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진 대상)을 국내 본사에서 직접 채용을 한 후(출입국 관련법을 준수함) 제3국에서 남한으로의 입국과 동시에 금강산 지역으로 파견 보내 금강산 지역 내에서 근무를 함. 금강산 지역 내에서 근무하는 제3국인은 금강산 지역 내의 남한 기업(호텔) 근무 장소 안에서 숙식하며 해당 기업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지시된 일만 할 뿐 (인사노무관리 전속), 일절 북한 당국과 북한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지 않음. 제3국인의 임금은 채용 당시부터 제3국인과 남한 기업이 직접 함께 결정하고, 모든 임금지급은 남한 기업이 함.

해석례 전문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국내법의 효력이 북측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음. 따라서 금강산 구역 내에서 설립된 북측 법인이나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남한의 「노동관계법」이 직접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임. 다만,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남한에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회사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 처우에 의거 국적 불문)를 직접 채용해 북한 현장에 파견 보내고 파견된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에서 직접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남측의 모기업에 「근로기준법 」이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同旨 근기 68207‒1002, 1999.12.13.;같은 취지, 근로기준팀‒622, 2006.2.6 등)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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