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5. 9. 결정
고열작업장소의 범위
근로자건강보호과-175
해석례 전문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용선로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란 해당 작업 수행으로 인해 고열이 근로자에게 건강상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해당 장소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는 작업공간의 범위, 고열차단 상태, 작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 작업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고열의 노출기준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2007-25호, ’07.6.8)」 <별표 4> 고온의 노출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