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4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경상북도 ○○군 ○○면 ○○리 636-2 대리인 청구인의 부 서△△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1. 2. 20.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부산 공병기지창 수입과 검수관으로 복무하던 중이던 1972. 3. 7. 국군 ○○병원에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하여 1972. 8. 31. 퇴원과 동시에 의병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8.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관 당시 건강한 신체와 정신상태를 가지고 있었으나, 발병 당시 근무지이었던 부산 공병기지창에서 청구인은 소위 또는 중위로서 원래 대위급 장교의 직책인 검수관으로 일하면서 당시 월남전에 공수할 물자의 물품관리 및 재고파악 등 과다한 업무처리에 시달렸고, 부하 장병들이 검수관 모르게 군수물자를 빼내어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으며, 이러한 불안감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병상일지상 입대전 발병의 전력이 있다고 기재한 것은 청구인이 정신질환자로서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군의관이 묻는 대로 근거없이 말하는 것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이 건 질병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이라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가족이나 선친 등을 통하여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은 바 없으며 청구인 또한 군 입대 전이나 복무중 건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거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2. 20. 육군에 소위로 임관하여 1972. 8. 31. 중위로 전역하였다. (나) ○○대학교총장의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2. 22. 공학사로 졸업하였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동기는 “자연발생”으로, 입원일자는 “72. 3. 18.”로, 초진단명은 “정신병적 관찰”로, 최종진단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발병일시는 “72. 3. 10.”로, past history면에는 “어린시절 발병”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2. 4. 1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72. 3. 18.”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 만성”으로, 상이경위는 “71. 2. 20. 입대 후 ○○공병기지창 소속으로 근무 중 72. 3. 18. 정신분열증으로 부산○○병원 입원 진술. ※ 병상일지 : 상기원상병명으로 72. 3. 18. 부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정신병원의 2002. 4. 3.자 진료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이고, 청구인은 1976. 9. 28. ~ 1976. 11. 26., 1976. 11. 26. ~ 1977. 2. 23. 및 1977. 2. 23. ~ 1977. 10. 12. 입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구○○병원의 2002. 5. 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정신분열병, 만성”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위 병명으로 지속적인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31.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동기를 “자연발생”으로, 발병일시를 “1972. 3. 10.”로 기록하고 있으나 외상력 또는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기왕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는 이유 등으로 원상병명과 군 공무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8.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인근주민 청구외 정○○ 등의 인근주민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은 정상인으로서 대인관계가 불가능하여 노동이나 취업을 할 수 없어 현재까지 실업상태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은 부산 공병기지창 검수관으로서 극도의 정신적 불안감 속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수관 직책이 특별히 발병의 요인을 높이는 직책이라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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