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4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전라남도 ○○군 ○○면 ○○리 993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해 오던 1999. 12. 9. 08:30경 정상 출근하여 4교시 수업 도중에 왼쪽 손이 마비되고 갑자기 쓰러져 같은 날 15:00경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진단받은 결과 “모야모야병, 뇌경색”(이하 “이 건 질병”이라 한다)으로 판명되어 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2002. 7.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8. 13.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9. 12. 9. ○○초등학교 교사로 음악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조선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뇌경색, 모야모야병”으로 밝혀졌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2001. 3. 24. 면직처리되었다. 나. ○○협회와 ○○대학교병원의 모야모야병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르면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뇌경색을 유발시킬 수 있다. 다. 청구인은 1996. 3. 1.부터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할 때까지 운암초등학교의 음악 및 미술 전담교사로 재직하면서 주당 20시간 수업 및 방과 후 실기 기능이 부족한 아동들을 개별지도하고, 1999년도 연구부에 소속되어 독서교육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량이 적지 않은 편이었고, 학생종합예술제 독․중창 참가 아동지도의 책임교사로서 출장을 다니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이 건 질병이 발생할 무렵에는 광주초등학교합창단의 일원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는 ‘99광주학생종합예술발표회에 특별출연하기로 되어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장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아 합창연습에 참여하여 그 업무가 통상의 전담교사들의 업무에 비하여 적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질병으로 청구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요양불승인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4. 24. 이 건 질병은 청구인의 기존질환이 청구인의 공무로 인한 과로와 소리지름행위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보아 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공무상질병에 관하여 대법원은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의 공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고 있는 바, 이상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질병은 공무상 질병임이 명백하고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 이상 청구인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12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사실조회회신(대한의사협회), 신체감정결과 회신(조선대학교병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조선대학교병원),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 통지, 등록신청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01. 3. 24. 이 건 질병으로 인하여 면직되었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의 2002. 7.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모야모야병, 뇌경색”으로, 현상병명은 “모야모야병”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상이연월일은 “1999. 12. 9. 12:30경”으로, 상이장소는 “○○초교 5학년 4반 교실”로, 상이원인은 “내과질환”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협회가 2001. 4. 10. 서울행정법원장을 수신으로 행정4단독장을 참조로 하여 발송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모야모야병의 발병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며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한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아직 없고, 모야모야병의 진행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악화된다는 근거는 증명되지 않았으나 뇌경색의 촉발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학교병원의 2001. 4. 21.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학교에서 노래수업 등 육체적 활동으로 인한 과호흡으로 의식소실과 함께 뇌경색이 유발되는 것으로 보아 수업 도중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학교병원의 2001. 4. 23.자 신체감정결과 회신에 따르면 모야모야병의 발병원인은 아직 모르나 모야모야병을 가진 환자가 울거나, 달리기, 소리외침, 기침, 흥분 열 등에 뇌경색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며, 합창대회 연습 및 공연 등으로 인한 과로와 노래(screaming)는 모야모야병을 가진 환자에게 뇌경색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행정법원의 2002. 4. 24.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록 음악 및 미술 전담교사로 학급담임을 맡는 교사와 비교하여 시간당 수업시간이 많은 편이 아니었으나, 1999년 연구부에 소속되어 독서교육업무, 도서관 전산화를 위한 기초작업, 도서정리 등을 주관하여 처리하고 학생예술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이 건 질병이 발병할 무렵에는 ○○초등학교합창단의 일원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는 ‘99광주학생 종합예술발표회에 특별출연하기로 되어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장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아 합창연습에 참여하여 통상의 전담교사들의 업무에 비하여 적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청구인이 두개내 뇌동맥의 폐쇄성 질환의 한 형태로 뇌기저부위의 큰 동맥이 폐쇄되어 양쪽 내경동맥 원위부 폐쇄와 함께 측부 미세혈관이 병적으로 많이 발달하는 특징을 가진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가진 환자로서 평상시에는 음악 및 미술교사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나 울음, 고함, 기침, 흥분을 하거나 열, 스트레스 등을 받으면 이러한 원인들이 과호흡을 일으키고 저이산화탄소증을 유발하여 저산소증 또는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고, 합창대회 연습 및 공연 등으로 인한 과로와 소리지름(screaming)으로 뇌경색이 유발될 수 있는데, 이 건 질병이 발병하기 전날 위 발표회에 참가하여 긴장속에서 60여명의 합창단원과 함께 합창에 참가하였고 그 다음날 다시 학교에 출근하여 음악수업을 진행하다가 이 건 질병이 발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질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원고의 담당업무 및 공무의 일환으로 참가한 여러 차례의 합창연습 및 공연으로 인한 과로와 소리지름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될 수 있으므로 공무상 질병이라 판단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요양불승인신청부결처분을 취소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6. 위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모야모야병은 원인불명 선천성 질환으로 뇌경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의학자문한 바와 같이 모야모야병은 원인불명 선천성 질환이므로 이 건 질병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가 되어 발병되었기 보다는 선천적인 질병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 14762판례와 같이 보훈심사위원회는 통보된 관련 자료들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질병은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8.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감정에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현상병명인 “모야모야병”은 점폐쇄성 뇌혈관질환의 일종으로 뇌에 혈류를 공급하는 양쪽 내경동맥이 서서히 막히게 되어 결국 뇌출혈 및 뇌동맥류파열을 일으키게 되는 질병으로서 그 발병원인으로는 유전적 및 바이러스감염, 기타 외부적 충격과 여러 요인들이 추정된다고 알려져 있는 바, 동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동 질병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상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연금제도는 사용자인 국가가 피용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재해․노령․퇴직․폐질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각종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제도와는 그 제도의 목적과 이념은 물론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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