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4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393-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6. 3.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폐디스토마 4기”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7. 5. 6.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공무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6. 3.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 사령부 소속 제○○야전병리연구소에서 복무하다가 1957. 5. 6. 폐디스토마 4기로 제○○육군병원에서 의병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이 휴가중이던 1957. 1. 3.경 고향인 충청남도 ○○에서 산길을 걷다가 호랑이 눈에서 서광이 비치는 불빛을 보고 놀라서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폐디스토마와 무관한 일이고, 또 입대전 고등학교 재학중에 폐침윤으로 휴학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경기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완치된 것으로, 군 입대시 갑종판정을 받았으므로 현재의 폐결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러한 청구인의 병력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고, 또 의학적으로 폐디스토마는 민물고기를 날 것으로 먹을 경우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청구인은 제○○야전병리연구소에서 복무하면서 동 연구소에서 위생병들을 교육시키는 데 행정업무를 보았고, 교육이 끝나면 교육생들과 민물고기를 사다가 회식을 하곤 하였으며, 이 때 청구인도 민물고기 회를 먹은 적이 있고, 청구인이 폐디스토마로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당시 상관이었던 청구외 이○○ 대위가 문병을 와서 교육생들의 회식을 금지하고 취사반장을 문책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또 당시 연구소장이던 청구외 김○○ 소령도 문병을 와서 영내 관리소홀로 이러한 사고가 났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 바, 청구인의 폐디스토마는 위 제○○야전병리연구소에서 복무중 발병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고, 결국 청구인은 군복무중 폐디스토마에 감염된 사실이 분명하고, 의병제대후에는 폐결핵으로까지 연결되어 폐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7. 13. 청구인이 군복무중 “폐디스토마 4기”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6. 3.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야전병리연구소에서 복무하다가 1957. 5. 6. 제○○육군병원에서 의병전역한 자로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7년 3월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흡충류 기생증, 정신분열증, 공포반응, 폐디스토마”로, 현상병명은 “폐디스토마 4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 1. 11. 제○○후송병원(E.H)에 입원한 후, 1957. 3. 8.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었고, 1957. 5. 1. 퇴원하였으며, 발병일은 1957. 1. 3.로, 초진시 진단명은 “정신분열증, 공포반응”으로, 최종진단명은 “디스토마-폐”로, 혈족관계․기왕증․현병력 및 현증란에는 형이 정신병에 걸린 일이 있었다고 하고, 2년전(고등학교 3년 재학중) 폐침윤으로 3월간 휴학한 적이 있으며, 군입대후 휴가중이던 1957. 1. 3. ○○부근에서 밤에 산길을 걷다가 호랑이를 만나 몹시 놀란 일이 있고, 같은 해 1. 4. 귀대하였으나 두통 등이 심하며, 1. 6.부터 잠이 들 때 마다 헛 것(호랑이, 칼로 해치려는 장면)이 보이기 시작하여 수면중 놀라서 깨는 일이 많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신피로(general fatigue), 혈담(bloody sputum) 등의 증상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28. 청구인이 “흡충류 기생증, 정신분열증, 공포반응, 폐디스토마”의 질병으로 군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입대전 폐침윤으로 휴학하였다는 병력이 있으며, 또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소견이 있고, 정신분열증 및 공포반응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 공무와 관련된 발병원인의 확인이 곤란하며, 폐흡충증(폐디스토마)은 민물고기 등을 날로 먹어서 감염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 의사인 청구외 이○○가 2002. 7. 12. 및 2003. 2. 11. 각각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비활동성, 기관지 확장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폐디스토마”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위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나, 폐디스토마는 그 발병원인이 민물고기 등을 날로 먹어서 감염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외에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