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9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부산광역시 ○○구 ○○동 556-1번지 ○○빌라 4층 5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5. 5.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0년 6월 복무중 충수절제술을 받고 1979. 6. 30. 상사로 제대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질병(현상병명: 복부장루)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7.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이 2002. 3. 21. 공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위 통보를 받은 후 청구인은 너무 억울하여 직접 ○○에 병상일지를 찾아달라고 민원 의뢰하여 ○○으로부터 청구인이 복부치료를 받은 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병상일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동 병상일지를 제출하오니 청구인이 남은 여생동안이라도 치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2), 하사관자력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결과 통보 문서, 등록신청서, 현상병명관련 병원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 1. 28. 입대하여 1969. 3. 23.부터 1969. 9. 26.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으며, 이후 1979. 6. 30. 상사로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5.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상이 연월일은 “60. 6월”로, 상이 장소는 “자대”로, 현상병명은 “1)복부 장루”로, 상이경위는 “55. 5. 28. 입대 후 2관구 병참 근무대 근무중 66. 6월경 충수절제술을 ○○육병에서 받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고 진술. 병적기록표 : 55. 5. 28. 입대, 61. 7. 11. ○○육병 입원, 79. 6. 30. 면역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원상병명란에는 기재되어 있는 바가 없다. (다) 하사관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0. 1. 25. 하사로 진급한 후, 1961. 7. 11. ○○병원에 1개월간 입원하였으며, 1966. 12. 6. ○○후송병원에 보충병으로 전속된 바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1. 4. 22. 개인병원에서 충수절제수술을 받은 지 3일 후부터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같은 해 7. 11. 동 후유증을 “분루 회맹부”로 진단받고 국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8. 2.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2. 3. 21. 청구인이 부대 근무할 때 오른 쪽 아래 배가 아파서 육군병원에서 수술 받은 이후 현재까지 심한 후유증(복부 장루)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및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12.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으며,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록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복부 장루)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7.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의원에서 2002. 3. 2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복부 장루”로, 향후치료의견란은 “과거(약 40여년 전) 충수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장루가 형성되었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법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제2호의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현상병명이 군 복무 중 받은 충수절제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군 공무수행이 “충수절제”와 “분루 회맹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충수절제수술”이 군 병원이 아닌 개인병원에서 시술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충수절제수술”이나 “분루 회맹부”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복부 장루”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상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엇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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