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6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읍 ○○리 1-3 ○○아파트 103-610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신병훈련 중이던 1993. 4.경 사격훈련 도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 3. 30.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4월 경 신병훈련소에서 사격훈련 및 진지공사 중 허리부상을 입었으나 치료 없이 지내다가 소속부대에 배치된 후 통증이 심해져 사단 의무대와 대전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았으나 완전한 치료를 못하고 의병전역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군 입대 전 해당 상이처인 허리에 관한 어떠한 병원진료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신체검사에서 제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허리를 다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3. 30. 육군에 입대하여 1993. 10. 14. 의병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입대전인 1990. 9.경 자전거를 타던 중 사고로 허리를 다쳐 치료한 경험이 있고, 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사격 훈련 중 통증이 심해져 의무대에 입실하였고 휴가중 민간의료기관에서의 허리단층촬영 결과 광범위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명되어 담당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의병전역되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10. 10.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요추부 추간판의 기타장애(의증)"으로, 상이경위는 "1993. 3. 30.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93. 4.경 허리부상으로 ○○병원, △△병원,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3. 7. 19. ○○병원, 1993. 7. 29. △△병원, 1993. 8. 6. 대전병원 입원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수핵 탈출증"으로 인해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3. 11. 4.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신병훈련 과정에서 질병인 "요추부 추간판의 기타장애(의증)"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전혀 없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에 입대 전인 1990. 9.경 자전거를 타던 중 사고로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후 1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 등의 사유없이 발병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