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5. 1. 결정
DC부담금 산정 시 회사 채무의 공제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74
요지
사내 규정에 중간정산 또는 근로자 퇴직시 회사채무(회사 대출금, 주식대여금, 국민연금전환금)를 공제한 후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법 제13조에 의한 부담금 부담전에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1호가목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수급권 보장차원에서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 퇴직시 지급하는 급여액에서 해당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통보받아 공제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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