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0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경기도 ○○시 ○○구 ○○동 583 ○○아파트 215-2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15 .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1. 2.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만성중이염과 음낭수종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1990. 7.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1년도 기술하사관 후보 모집에 응시하여 신체검사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결함이 없었기 때문에 군입대를 한 것이며, 1971년도에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중에 박격포탄의 폭음에 의하여 오른쪽 귀에 장애를 느끼게 된 후 귀국하여 폭발물 처리반장직에 보임되어 반복적으로 폭탄을 폭발시키는 임무를 수행함에 따라 우측 귀에 농이 나오곤 하였고, 발병시기를 알 수 없는 우측 음낭 수종과 함께, 1986년에 국군벽제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군입대전에 귀속 혹제거 수술은 좌측 귀에 한 것임), 우측 음낭 수술 이후에도 성기장애가 있어 왔으며, 우측 귀가 점점 말소리를 알아 들을 수 없는 장애상태로 되어 현재까지 힘들게 생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2.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등에서 복무하다가 1990. 7. 31. 준위로 전역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1971. 5. 26.부터 1972. 6. 28.까지 월남에 파견되어 군복무한 바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10. 24.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우측 만성 중이염, 우측 음낭 수종, 부고환 종물 우측"으로, 현상병명을 "우측 만성 중이염"으로, 상이원인을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를 "1972년 월일 미상 귀의 부상으로 의무대 입원 진술, 병상일지상 원상병명으로 1986. 5. 10. 국군벽제병원에 입원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2003. 5. 20. 청구인의 병명을 "우측 만성중이염"으로, 치료의견을 "우측 청력저하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결과 우측 80dB, 좌측 40dB소견이며, 지속적인 외래 통원 치료 및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다만,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추후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진단서에 기재하였으며, 경기도 ○○시 ○○구 ○○동장은 2004. 1. 13. 청구인이 청각 6급 장애인임을 증명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12. 청구인의 군병상일지 기록상 음낭수종의 경우 치료후 완치된 것으로 보여지며, 중이염은 어렸을 때부터 수술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만성중이염의 군병원 치료기록이 확인되고 있으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 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입대후에 복무중에 폭탄처리업무 등을 하면서 만성중이염과 음낭수종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복무 중에 군병원에 입원하여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병상일지상 음낭수종이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성중이염에 대하여도 군 공무수행과 관련된 발병원인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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