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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9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대전광역시 ○○구 ○○동 10-5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6. 10.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공병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년 9월경 기차 폭발사고로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의 상이를 입어 의무대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1. 8.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 기차 폭발사고로 귀에 부상을 입고 전역한 후 50여년이 지나도록 청각장애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바,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기록을 제대로 보존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6. 10.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공병대에서 복무하다가 1952. 5. 23. 불명예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3. 10.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의 진단을 받았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10. 10. 청구인이 육군본부 직할 공병대에서 근무 중이던 1950년 9월경 경상북도 영천에서 기차 폭발사고로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의 상이를 입어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은(본인진술) 후 1952. 5. 23. 불명예 전역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31.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기차 폭발사고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 기록상 입원사실 및 위 상이와 관련한 기록이 없어 상이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은 노인성,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 소음, 신경질환 및 선천성 등으로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한데 청구인의 연령이 고령인 이유로 노인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50여년 전에 부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외상성이라 특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군 공무수행 중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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