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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9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대구광역시 ○○구 ○○동 337 ○○메트로시티 107동 108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3. 4.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다가 "개방성 녹내장(좌안) 및 만성요부동통"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 건강한 상태였고,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도 좌측 눈과 허리에 대하여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군에 입대하여 6년 3개월간 군복무를 하던 중 "개방성 녹내장(좌안)과 만성요부동통"의 질병이 발생하였는 바, 위 질병이 흔한 병도 아니고, 눈에 바로 띄는 질병도 아니며, 당시 항상 공사기간에 쫓기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불편을 느끼더라도 꾸준히 치료를 받지 못하였던 점, 녹내장은 실명을 일으킬 수 있고, 허리만성요부동통은 하반신 신경마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질병인 점, 청구인이 군복무기간 중 외박시 진료받았던 진료 자료를 제출하였고, 보다 객관적인 자료인 ○○병원의 진료 자료도 제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기간 중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3. 4. 육군에 입대하여 수방사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02. 6. 28. 만기전역하였다. (나) 대구광역시 ○○구에 소재하고 있는 ○○안과병원의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7. 31. 눈의 통증(ocular pain)으로 위 병원에 내원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2. 6. 25.자 청구인에 대한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되어 있고, 현병력란에 "특별한 외상병력 없이 상기 증상 발생. 물건 들다가 삐끗한 것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대구광역시 ○○구에 소재하고 있는 △△안과의원에서 2002. 10.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개방성 녹내장(좌안, 임상적 추정)"으로 되어 있고, 발병일은 "불명"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란에 "2002. 10. 15. 초진 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환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3. 1. 10. 상이연월일을 "1998. 4. 20."로, 상이원인을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을 "요부동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증)"으로, 현상병명을 "만성요부동통, 개방성 녹내장(좌안)"으로, 상이경위를 "1998. 4. 20.경 시설관리를 위한 차량 선탑중 발생하여 ○○군단 ○○공병여단으로 전출되어 각종 임무를 수행하면서 만성요통과 녹내장으로 더욱 악화되었으나, 바쁜 업무로 인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만기 전역 진술"로 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이 군공무수행 중 "만성요부동통, 개방성 녹내장(좌안)"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이던 2002. 6. 25. "요부 동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 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녹내장의 상이에 대하여는 치료기록 및 복무 중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2003. 10. 28.자 심의의결에 따라 2003.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3. 11. 13. 이를 수령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기간 중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만성요부동통, 개방성 녹내장(좌안)"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군 복무기간 중이던 1998. 7. 31. "눈의 통증"으로 민간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고, 2002. 6. 25.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이로 군병원에서 외래환자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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