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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APT 301동 1402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6. 10. 육군에 입대 후 군 복무중 1967. 9. 10. 유격훈련시 추락하여 허리에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2. 12.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사실 및 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6.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7. 9. 10. 유격훈련시 외줄타기 중 추락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그후 가혹한 훈련, 구타 등에 의하여 군병원에서 치료하였으며, 병상일지에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공무상 발생한 질병으로 입증할 수 있는데도 청구인의 질병을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여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니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술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6. 10. 육군에 입대하여 1997. 6. 30. 원사로 전역하였고, 복무기간중 1971. 7. 21.부터 1972. 7. 21.까지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67. 9. 10.경 유격훈련시 외줄타기 중 추락으로 부상을 입은 후, 1969. 7. 14.부터 7. 24.까지 제○○이동외과병원에 "요통, 요추 긴장"으로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전역후 2002. 12. 1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3. 3. 2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연월일은 "1967. 9. 10.경"으로, 원상병명은 "요통 만성기침(요추 긴장)"으로, 현상병명은 "경추부 신경근병증, 요추부 척수관 협착증,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제6-7경추 수핵탈출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67년 6월 10일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67년 9월10일 경추부(6-7) 수핵탈출증 및 신경근병 요추부척수관 협착증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부상으로 ○○이동외과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69년 7월 14일 ○○이동외과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국○○병원에서 2002. 7. 30. 발급한 의사 김○○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6-7경추 수핵탈출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본원에서 진찰 및 정밀검사결과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향후 경추 수술이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동병원에서 2002. 12. 10. 발급한 의사 김○○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부 신경근병증, 요추부 척수관 협착증,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상기환자는 경추부 및 양슬관절통증 호소하여 촬영한 단순 X-ray 및 MRI상 상기 소견 보이는 환자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계신 분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3. 청구인이 군 복무중 유격훈련시 외줄타기 중 추락하여 허리부상을 입은 후 계속되는 작업 및 훈련으로 악화되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입원 1년 전부터 요통이 있었고, 5개월 전부터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치료 후 완전히 치유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고, 치료 후 완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6.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유격훈련시 허리부상을 입은 후 "요통 만성기침(요추 긴장)"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군 유격훈련 등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요통 만성기침(요추 긴장)"의 상이가 입대 전 지병으로 치료 후 완전히 치유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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