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4. 21. 결정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근로조건지도과-997

요지

A병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하여 산별교섭 및 중앙교섭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연봉계약임시직 근로자취업규칙’에 의하여 정년 만 57세를 적용받고 있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교섭결과에 (지방의료원 중앙협약)에 따라 정규직화 된 경우임. ‒  그러나 정규직이 된 이후 정규직 인사규정 ‘직종별 임용기준 및 정년표’의 정규직 직제에 적용하다 보니 동 규정에는 만 55세로 정년이 되어 있음. 정규직화 된 2인 중에 이미 55세가 넘은 자와 55세가 도래한 자가 있는데 이들의 정년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임. ‒  참고로 2인의 경우 정규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따라 정규직에 준하는 급여 및 처우를 균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었던 경우임에도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정규직화로 전환 후 정년이 도래했다는 주장을 병원에서 하고 있음.

해석례 전문

&lsquo;정년&rsquo;에 대해서는 법에 특별히 정한 바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할 수 있음.‒&ensp; 또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서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도 있음(대판 1996.2.27., 95누15698).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 관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정년을 달리 적용받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정규직 근로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