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12번지 ○○아파트 101동 24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2. 9.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복무중이던 1974. 11. 16. 국군○○병원에서 "초자체 혼탁 및 백내장 후낭성(우)"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1975. 5.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4.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신체검사 및 ○○훈련소 신체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을 받은 점, 자대에서 모범사병으로 복무하면서 송추지역에서 작전 중 넘어져 눈 부상을 입고 당장 시력이 감퇴되지 않았으나 그 후 시력이 떨어져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공병상병인증서 및 병상일지에도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전역 후 우측 눈을 빼고 의안으로 하였으며 좌측 눈도 녹내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에서도 군부대 진료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등 입증할 자료가 없더라도 정황상 복무중 질병이 확인된다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백내장 등이 발병되어 현재까지 병마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9. 23. 육군에 입대하여 1975. 5. 31.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3. 2. 28.자로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초자체 혼탁 및 백내장 후낭성(우)"으로, 현상병명은 "1)우안, 무안구증, 2)좌안, 만성 광우각형 녹내장"으로, 상이당시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74년"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란에는 "1972. 9. 23.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74년 월일미상 동계훈련중 우측 안구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4. 11. 16. 수도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전공상연월일은 "1974. 11. 10."로, 전공상장소는 "보병 제○○사단 ○○연대 ○○대대 ○○중대"로, 발생이유 및 사유는 "상기명 사병은 1972. 11. 26. 당대 전입하여 충실히 근무해 오던 중 1974. 11. 5.경부터 우측 눈이 잘 안보이기 시작하며 점차 물체를 분간치 못하는 정도에 이르러 연대 군의관의 진찰과 국군○○병원에 외진을 의뢰한 바 초자체 혼탁(우)으로 판명되어 (첨부 통합병원 군의관 진단서 참조) 이에 후송 조치되는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 질병의 최종진단명은 초자체 혼탁 및 백내장 후낭성(우)으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1975. 3. 24.자 진료기록은 ‘당 사병은 30사단 근무중 1974. 11. 5. 우연히 우안 시력장애 호소하던 중 검안결과 초자체 혼탁 및 백내장 후낭성(우)로 판명되어 1974. 11. 16. 당 병원 안과에 입원 이래 치료하였으나 증세 호전없이 현재 시력은 우안이 렌즈교정한 바 20/400이고, 좌안은 렌즈교정한 바 20/30으로 증세 고착 및 치료 종결된 것으로 사료되어 보상전역 상신함. ※ 질병 자연발생 및 급수미달(병종, 7급)로 원호 해당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안과의원에서 2002. 10. 2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최종 진단)은 "1)우안, 무안구증, 2)좌안, 만성 광우각형 녹내장"으로, 발병일은 "군 재직시"로, 진단일은 "1989. 1. 16."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질환으로 우안 완전 실명상태로 의안 착용중이며, 좌안은 현재 약물 가료중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27. 청구인이 군 복무시 훈련중 우측 눈에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군 병원에서 "우안 초자체 혼탁 및 후낭성 백내장"의 질병으로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1974. 11. 5.경 우연히 시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한국보훈병원 안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백내장은 그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상을 입었거나 심한 안질환의 병력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안 초자체 혼탁 및 후낭성 백내장"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4. 23.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백내장은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은 후천성으로 나이가 들면서 노화현상의 일환으로 발생하거나, 당뇨병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전신적인 질환에서도 발병하며, 외상이나 스테로이드 제재 장기사용 등으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작전훈련 중 넘어져 "우안 초자체 혼탁 및 후낭성 백내장"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동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군 병원에서 담당군의관이 청구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기록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사단 근무중 1974. 11. 5. 우연히 우안 시력장애를 느껴 검안해 본 결과 초자체 혼탁이 있어 입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시 작전훈련 중 넘어져 위 "우안 초자체 혼탁 및 후낭성 백내장"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안 초자체 혼탁 및 후낭성 백내장" 및 현상병명인 "좌안 만성 광우각형 녹내장"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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