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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2114동 702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천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천식 및 상기도 감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4.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교로서의 자질을 몇차례 테스트를 거쳐 국가에서 확인한 점, 12주 동안의 기초군사훈련과 20주 동안의 병과 훈련의 힘든 과정을 무사히 마친 장교에게 과거력 내지 가족력이 있을 수 없는 점,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초급 간부는 독신자 숙소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병영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점, 천식의 별병시기가 군생활을 시작한 이래 3년이 경과한 시기로 그 당시 보직은 대대 작전장교였으며 잦은 야근을 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근무 중에 갑자기 천식이 발병하였으며 질병 발병 후 고등군사훈련을 받던 중 병상태가 악화되어 부대에서 전공상 심의를 거쳐 공상으로 인정되어 두 번이나 광주○○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도 공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점, 입원당시 군의관에게 의사전역을 요청하였으나 장교라는 이유로 전역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4년의 잔여기간을 복무함으로써 병이 악화되어 군복무 중 매일 약을 복용하였고 전역 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의무기록지,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사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년생으로 1996. 6. 29. 임관되어 2003. 6. 28.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12. 5.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99년 7월경"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천식 및 상기도 감염"으로, 현상병명은 "천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96. 4. 3. 입대후 ○○포병대대 소속으로 근무중 1999년 7월경 기관지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9. 12. 11. ○○병원 입원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육군포병학교 전공상심사위원회는 1999. 12. 10. 청구인의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이 1999년 7월경 작전보좌관으로 임무 수행중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의무대 진료후 알레르기성 기관지 천식이라는 진단을 받아 1999년 9월경 국군○○병원에서 주사 및 투약조치를 받고 1999년 10월경 포대 복귀생활을 하던 중 1999년 11월경 학습중 호흡곤란 증상이 재발하여 국군○○병원에 재입원하여 1주간 관찰 및 투약조치를 받고 청원휴가 기간 중 ○○대학교 병원 외진 후 알레르기성 기관지 천식으로 진단된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상병인 "알레르기성 기관지 천식"에 대하여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일은 "1999. 12. 11."로 되어 있으며 "상기자는 천식 및 상기도 감염으로 입원하여 치료 후 상태가 거의 회복되어 이에 따라 군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 상신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퇴원일자는 "2000. 2. 17."인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5.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천식은 일단 환자의 면역조절기전에 이상이 발생하고 난 후에 외부의 촉진인자와 작용하여 발생하며, 이러한 면역기전에 관여하는 질환은 원인을 모르게 환자 본인의 면역체계에 변화가 와서 발생하는 것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과로로 인하여 천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상 공무와 관련한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천식 및 상기도 감염"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99. 12. 11. "천식 및 상기도 감염"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2000. 2. 17. 퇴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상병에 대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천식의 주된 발병은 체질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병상일지 등의 기록상 청구인의 상병인 천식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임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군복무와 관련하여 천식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병이 청구인의 군 복무 기간 중에 발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질병인 "천식"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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