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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4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10-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12. 15.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열악한 환경으로 "우 신장결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68. 12. 2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3.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6. 12. 14. 논산 제2훈련소에 입소하여 암호교육 등을 받고 1967년 3월 중순 제3군단 포 사령부 암호사병으로 근무하다가 월남으로 파병이 되어 8월 23일 백마사단 28연대 1대대 암호병으로 부대배치를 받았는데, 선풍기도 없는 약 2평 정도의 좁은 암호실에서 근무하다가 1968년 7월경 갑자기 배가 아파 의무대에 갔더니 의무대에서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안 좋다면서 ○○후송병원으로 후송시켰고, 다시 본국으로 후송되어 대구 제1육군병원에서 신장제거수술을 받은 후 의병제대하였는 바, 제대 후 신장 하나로 초조하게 살다가 현재 뇌병변으로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2.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2. 25.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표지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1968. 1. 28.(비전투중)"으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초진단명은 "우신장 결석증"으로, 최종 진단명은 "신결손 우, 신결석 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3. 11.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신결손 우, 신결석 우"로, 현상병명은 "우측 신절제 상태"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66. 12. 14. 입대 후 백마부대 소속으로 근무 중 1968년 7월경 신장부상으로 102후송병원, 1육군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8. 4. 11. 9이동외과병원, 1968. 4. 20. 102후송병원, 1968. 7. 30. 1육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6.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우 신장결석"이 발생되어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2000년도 제81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미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 점, 청구인이 진술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질병의 특성상 발병원인 등으로 볼 때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4.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내과의원의 2004. 3.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본태성 고혈압, 우측 신 절제상태"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월남전 당시 우측 신 이상으로 우측 신절제술을 시행받으신 분으로 2000. 10. 25. 본원에서 고혈압 진단 후 약물치료 중입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우 신장결석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외 상이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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