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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4. 10. 결정

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의 신규채용시 및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 여부

안전보건정책과-91

요지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안전관리자의 참관없이 근로자 스스로 개별 PC로 교육받고 교육종료후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후 일정 점수 이상시 교육이수 인정)으로 신규채용시 및 정기안전보건교육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2006-28호, 2006. 9. 29.) 제3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내에서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분량은 10프레임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½매로보고, 동영상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를 제공하고, ②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③교육근로자의 수강정보 등록(ID, Password), 교육시간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시청각교육이 위의 요건을 갖추어 운영한다면 법정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교육강사의 참여없이(질의․응답을 할 수 없는) 단순히 PC를 이용한 시청각교육인 경우 이를 인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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