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4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면 ○○리 177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2. 6. 17. 서해안에서 교전 하던 중 왼쪽 눈을 다쳤다는 이유로 2003. 4.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기록상 입원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4.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에 육군에 입대하여 황해도 ○○군 소재 ○○의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 황해도 ○○군 순위도로 이동하여 인민군과 전투를 하였고, 1952. 6. 17. 밤 12시경 황해도 ○○군 ○○리 전투 중 적 포탄의 파편이 왼쪽 눈에 박히는 부상을 입고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후 1953년에 전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비해당결정통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년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원으로 근무한 후 1953년에 전역하였다. (나) 2004. 1. 30.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현상병명 "합병성 백내장, 기타 각막 반흔 및 혼탁, 노인성 백내장"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2. 육군본부의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대원으로 참전한 사실은 확인되나, 군 기록상 입원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안과의원에서 2003. 7. 2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안은 "합병성 백내장 기타 각막 반흔 및 혼탁", 우안은 "노인성 백내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우안의 경우 0.6의 시력으로 교정이 불가능하고, 좌안은 광각무의 상태로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적과의 교전 중에 왼쪽 눈을 다쳤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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