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4. 10. 결정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중 해당되는 교육을 전부이수 의무 여부
안전보건정책과-97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 별표8(산업안전보건관련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규정에 따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당해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사업주는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특별안전보건교육 39종 항목중 해당하는 업무가 많을경우에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제2호 에 따라 500만원이하의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