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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서울특별시 ○○구 ○○동 782-3 30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6. 10. 해군에 입대하여 교육훈련을 받던 중 교관에게 머리를 구타당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과 군 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교육훈련을 받던 중 교관으로부터 머리를 2회 구타당한 사실이 있고, 이후부터 두통이 발작하는 증상을 앓아왔으며, 고령이 되어서도 불면증세, 인민군의 암호문이 머릿속을 스쳐가는 증세 및 두통으로 전문의의 치료를 계속하여 받고 있는 실정인 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위법ㆍ부당한 것이 분명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6. 10. 해군에 입대하여 1957. 7. 24. 하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한 직후 교육훈련을 받으면서 교관으로부터 머리를 2회 강타당하여 피를 흘리며 쓰러졌었고, 이후부터 두통이 발작하는 증상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해군참모총장의 2003. 11.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뇌위축증(의증)"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신경증적 우울성 반응"으로 되어 있으며,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에 신경증적 우울성 반응의 원인이 될 만한 정신적인 충격 및 특별한 외상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아니한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 6. 청구인은 교육훈련중 교관에게 머리를 강타당한 후부터 발작 증상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외상력 등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 15.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 2. 2.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9. 5.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고, "보행장애ㆍ현훈ㆍ뇌기능 장애가 환자분의 연세에 비해 조기발현된 상태로 정밀검진상 상기증이 나타난 상태이며 이는 환자분의 병력상 과거의 활동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많다고 사료됨"이라는 소견하에 "뇌위축증"의 진단을 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교육훈련중 교관의 구타 등으로 인하여 머리에 부상을 입고 "신경증적 우울성 반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청구인의 질병의 원인이 될 만한 정신적인 충격 및 특별한 외상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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