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위원이 될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85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이 기금협의회위원이 될 수 있을 경우 노사협의회 위원 중 사용자 위원의 경우 당해사업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서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지 또는 대표자가 아닌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를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여도 되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제3항(현행 제55조제3항)은 ʻʻ사용자를 대표하는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ʼʼ고 규정하고있음. - 또한, 동법 제8조 제4항(현행 제55조제4항)은ʻʻ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관한 법률 」에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ʼ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 동법 제8조 제3항과 제4항(현행 제55조제3항 및 제4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기금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사업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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