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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4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기도 ○○시 ○○읍 ○○리 347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1. 20.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사단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 중이던 1968년 12월경 야간사격 중 포탄을 장진하고 탄약고를 정리한 후 겨눔대의 불을 끄기 위해 포신 앞을 지나가다가 동료가 방아끈을 잡아당겨 정신을 잃은 후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으며 1969. 6. 19. 전역한 후에도 후유증으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2004. 2. 23.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4.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1. 20.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사단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 중이던 1968년 12월경 포사격 중 포탄정리와 등명구를 끄기 위해 포구 앞을 지나가다가 동료가 방아끈을 당기어 포구 앞에서 정신을 잃은 후 깨어났는데 당일 저녁에 잠을 잘 때부터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나 동료들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고 하여 그대로 지내던 중 귀국하여 제대하였으나 직장을 다니다가 말소리가 들리지 않아 사퇴서를 내었고, 노동일을 하던 중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어 인우보증인을 7년에 걸쳐 2명을 찾아내어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인우보증인은 그 당시의 분대장과 포수로서 근무하던 자로서 이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 20. 육군에 입대하여 1968. 5. 28.부터 1969. 5. 12.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귀국하여 1969. 6. 21.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8.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야간근무 중 5분 후 마지막 포탄을 쏘기 전에 포탄을 장전하고 탄약고를 정리하고 겨눔대 불을 끄기 위해 포구 앞을 지나던 중 방아끈을 당기어 포구 앞에서 정신을 잃은 뒤부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29.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1. 10. 상이당시 소속은 "수도사단 ○○포대"로, 상이년월일은 공란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상이장소는 "월남 따이안마을"로, 상이경위는 "66년 1월 20일 입대하여 ○○사단 근무중 68년 5월 23일 맹호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중 포탄 정비과 야간 겨눔대 불을 끄기 위해 포 앞을 지나가던 동료가 방아끈을 잡아당겨 정신을 잃고 이후 귀가 잘 안 들리게 되었다고 진술. 병적기록표 : 66년 1월 20일 입대 68년 6월 3일 수도사단 61대대 전속 69년 6월 19일 만제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2.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야간근무 중 5분 후 마지막 포탄을 쏘기 전에 포탄을 장전하고 탄약고를 정리하고 겨눔대 불을 끄기 위해 포구 앞을 지나던 중 방아끈을 당기어 포구 앞에서 정신을 잃은 뒤부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우보증을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재신청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19.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과 인우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추가 제출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을 훈련 등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강병수와 청구외 황○○은 1968년 12월경 야간 사격을 하던 중 1번 포수인 청구인이 포탄을 장전한 후 등명구 불을 끄기 위해 포신 앞을 지나가던 중 방아끈을 잡아당겨 ‘악’ 소리를 내면서 정신을 잃었고 깨어난 후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각각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군 복무 중 포탄사격으로 인하여 부상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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