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충청남도 ○○시 ○○동 ○○아파트 105-808호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1.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선임병의 구타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만 확인 될 뿐 병상일지 등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5.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후 훈련소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청구인이 반대란에 표시하여 투표한 사실이 감시원에게 발각되어 무수한 기합을 받으면서 훈련을 마쳤으며 제○○사단에 배속된 후에도 계속 기합을 받아 구타를 당하였고 1975년 6~7월경 철조망 설치작업을 하다가 감독관으로부터 철모로 머리 뒷부분을 수십차례 맞고 의식을 잃은 후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여 의병전역한 후 기도원 등에서 18년간 입원하여 식물인간 생활을 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그 동안 말을 못하므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다가 1990년경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보훈처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병상일지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입영신체검사에서 정신과와 관련하여 정상으로 판정되었던 점, 병상일지의 소실은 피청구인의 관리 소홀에 의한 것이며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은폐하여 증거 인멸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얼차려 및 기합에 의하여 발병한 정신질환을 공상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년생으로 1975. 1. 31. 육군에 입대하였고1975. 9. 30.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1. 30.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75년 6~7월"로, 상이장소는 "훈련장"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상이경위는 "병기표: 1975. 2. 19. ○○사단 전속, 1975. 7. 8. 사단의무대 입실, 1975. 7. 21. ○○야병 전원, 1975. 7. 25.○○후병전원, 1975. 9. 30. 병제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20.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75년 4월 경 선임병의 구타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적리록표상 입원기록만 확인될 뿐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가 보관되지 않은 것으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충청남도 ○○시 ○○동 300-22 소재 ○○신경정신과 소속의사인 청구외 윤○○의 2003. 8.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본인 진술에 의하면 18년간 복지시설 및 정신병원에 입원한 과거력와 2년간 통원치료를 받다가(본인진술) 본원외래에 2001. 8. 21. 외래를 방문하여 상기진단하에 현재까지 약물치료 중인 환자로 현재 상태는 많이 호전된 상태이나 재발방지와 악화를 위하여 향후 1년 이상 약물치료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야전병원 등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군복무중 선임고참병들에게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외상력이나 극도의 정신적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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