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아파트 104 - 40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0. 12.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방공포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2년 4월중 사격훈련 후 이명현상이 발현하여 군 병원에서 "지각신경성 난청 양측"의 진단하에 입원 치료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4. 1.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 10. 22. ○○대학교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병명이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회화음역에는 정상이라는 소견의 진단서를 논산훈련소에 제출하고 입대한 점,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하던 중 1992. 2. 18. 제8사단 사격훈련장에서 일어난 사격훈련의 굉음과 진동을 겪고 나서 귀가 멍하고 갑자기 말이 잘 들리지 아니한 점, 정상적이던 청력이 군대 훈련과정의 특수한 환경에서 더욱 악화된 점, 군병원에서는 병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강제로 전역시킨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비전공상심사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12.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2. 5. 8. 국군○○병원에서 "지각신경성 난청 양측"의 진단하에 입원 치료 후 1992. 6. 13.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방공포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2년 4월중 사격훈련 후 이명현상이 발현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지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전공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지각신경성 난청"으로, 발병일시는 "공란"으로, 발병장소는 "공란"으로,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1991. 4. 12. 당대대에 전입하여 발칸 운용병으로 근무하던 중 위 병명을 확인하고 부대에서 지속적인 진료와 관찰을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을 관리하는데 있어 다른 사병으로부터 격리되는 것을 목격하고서 일상 생활에 제한을 느끼고 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 같아 사단 의무대로 후송조치를 하였다"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동기는 "자연발생"으로, 재원일자는 "1992. 5. 8.부터 1962. 6. 13."로, 수술 및 주요 치료사항에는 "청구인은 입대전인 어릴때부터 난청이 있어 계속치료해 왔었고, 양측 귀의 청력장애를 호소하여 보청기 등을 착용하여 생활하다가 입대 후 사격 등 시끄러운 소리에 난청이 더욱 심해져서 청력장애, 이통, 이명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 중"으로, 상별은 "비전공상"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바) 대구광역시 ○○구 ○○동 2가 52번지 소재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청구외 윤○○, 청구외 조○○이 1990. 10. 2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 신경성 난청(양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실시한 이학적 검사, 순음청력 검사 및 특수청력 검사상 고막은 정상소견을 보이나 청력검사상 저음역에서 40dB 정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소견을 보이며, 회화음역에서는 정상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의사 청구외 김△△ 등이 1992. 4. 2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실시한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 검사는 정상소견을 보이나, 순음청력 검사 등에서는 우측이 45dB, 좌측이 73dB의 감각신경성 난청소견을 보이며, 향후 소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발병일은 "미상"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당시 같이 복무하던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외 홍순각은 청구인이 사격장에서 사격 후 이명현상이 심해져서 말을 잘 알아 들을 수 없다고 했고, 대화시 오른쪽 귀에 손을 대고 대화를 하였으며, 전보다 더 큰 소리로 대화를 해야지 말을 알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나빠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이○○는 청구인이 사격 후 이명을 호소하였고, 이후 모든 훈련을 중단하고 내무반에서 대기상태로 있었음을 목격하였으며, 그후 군병원으로 후송되었음을 알았는데 사격 후 전보다 청력이 더 나빠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입대 전부터 청력장애가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공상군경)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총소리 등 고음에 노출되어 현상병명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대전부터 난청이 있어서 치료하였고, 양측 귀의 청력장애를 호소하여 보청기 등을 착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이나 내이에서 뇌로 소리를 전달하는 신경경로에 장애가 생겨서 들을 수 없는 경우로 일단 발병하면 청력의 회복 가능성이 떨어지고 크게 말하여도 무슨 말인지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한 두부타박상, 뇌막염, 내이염 등에 의하여 유발된다고 하는 점, 입대 후 특별한 외상이 가해졌다는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는 점, 기록에 의하면 입대한지 몇 개월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병명이 확인되었고 위 병명이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이 군 복무 중 더욱 악화되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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