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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4. 1. 결정

산업안전분야 실무경력에 대한 행정해석

안전보건지도과-44

해석례 전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지정기관(지정검사기관, 안전관리대행기관,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지정교육기관등)에서 산업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사업장 또는 해당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이를 입증할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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