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3. 28. 결정
광역자치단체장이 관내 시 · 군 노동조합을 소속 단위노조로 하는 연합단체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공노사관계과-139
요지
◕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과 ○○도청공무원노조간에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도) 관내 시 ․ 군 노동조합을 소속 단위노조로 하는 ○○공무원노조연맹(연합단체)이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도청 소속 공무원을 가입범위로 하는 ○○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도지사간에 교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교섭단위내 교섭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나 신설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정부교섭대표는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노조연맹이 ○○도 전체(시 · 군 등)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교섭요구 사항이 ○○도지사가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도내 시 · 군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대한 결정권 등)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속 단위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아 그 위임의 범위내에서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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