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3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북도 ○○시 ○○구 ○○동 123-58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2.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8. 2. 23. 국군○○병원에서 "좌 대퇴골 불유합"의 진단하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인 1996년 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신체검사 이후인 1997. 1. 25. 교통사고로 "좌측 대퇴골 분쇄 골절상"을 당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1997. 12. 19. 입영 당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군의관의 오판에 의해 현역 1급 판정을 받고 정상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부상부위가 재발되어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입영통지를 받고 청주병무청에 입영연기를 문의한 결과 진단서를 가지고 집결지인 의정부에 가면 신체검사 후 군 입영 면제 또는 입영연기가 된다고 통지하였으나 의정부 육군 ○○보충대의 담당군의관은 진단서와 x-레이 사진을 보고서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신체등급 1급 판정을 하여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훈련을 받다가 사고로 인한 부상이 악화된 점, 전역 후 부상의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직장에서 오랫동안 서서 조업하는 경우 통증이 심하여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2.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98. 2. 23. 국군○○병원에서 "좌 대퇴골 불유합"의 진단하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1998. 4. 9. 의병 전역하였다. (나) ○○병원에서 발급한 1997. 12. 17.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입대 전 1997. 1. 25.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늑골골절, 좌측 혈흉, 좌측 대퇴골 간부 복합골절"의 부상으로 1997. 1. 28. "금속판 고정술" 수술과 1997. 4. 4. "불유합 및 금속판 파열"에 의해 제거수술 후 골이식과 금속정을 이용한 재수술을 시행하였고, 1997. 12. 17. 현재 슬관절부 및 골절부 통증을 호소하며 정상보행이 불가능하고 심한운동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신병교육훈련과정 중 식사지원을 나갔다가 넘어져 좌측 대퇴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부대 내 의무대에서 지급한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신병교육훈련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1998. 1. 31. 청구인은 경기도 ○○에 소재한 ○○기보대대에 배치되어 복무 중 1998. 2. 23. 부상부위가 악화되어 국군 청평병원으로 후송되어 "좌 대퇴골 불유합"의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향후 자대 복귀 및 지속적 군복무가 불가능하다는 담당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1998. 4. 9. 의병전역 하였으며, 현재 "좌 대퇴부 근위부 분쇄골절" 및 "좌측 대퇴부 지연 유합"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2003. 7.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3. 10. 2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대퇴골 불유합"으로, 원상병명은 "좌측 대퇴골 근위부 분쇄골절"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18. 청구인이 입대 전인 1997. 1. 25.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민간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입영당시 담당군의관의 오진으로 인해 1급 판정을 받고 부상당한 몸에도 불구하고 고된 신병훈련을 받다가 부상부위가 악화되어 "좌 대퇴부 근위부 분쇄골절"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영 담당 군의관의 오진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군 복무수행 중 부상부위가 악화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의 입대 전 부상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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