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경상북도 ○○시 ○○읍 ○○리 1344 (6/5)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3.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70. 4. 29. M1 소총 사격훈련 중 소음으로 양쪽 고막이 파열되어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2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4. 26.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1. 2.생으로 1969. 7. 11. 징병신체검사에서 "갑종"을 받은 뒤 다시 1970. 3. 30. 입영 신체검사에서 역시 "갑종"을 받아 1970. 4. 1.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사격훈련을 받던 중 소음으로 인하여 양쪽 고막이 파열되어 피가 흘러 1970. 4. 29.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후 1970. 7. 31. 의병제대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25년 전부터 민간병원에서 중이염으로 치료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의 당시 나이가 21세인 점에 비추어 허위의 사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3.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0. 7. 31. 의병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4. 29. "중이염 화농성 만성(양)"의 병명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진단 세부기록 및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5년 전부터 중이염을 앓아 ○○대학병원과 대구○○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의 호전이 없었고, 입대 후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12. 19.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중이염 화농성 만성(양)"으로, 현상병명은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1970. 3. 26. 입대 후 논산훈련소 소속으로 근무 중 1970. 4. 29. 귀 부상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24.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고막파열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중이염 화농성 만성(양)"은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외 엄○○의 2004년 5월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엄○○은 청구인과 같이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같이 신병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M1 소총 사격훈련 중 소음으로 양쪽 고막이 파열되어 피가 흘러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사격훈련을 받던 중 소음으로 인하여 양쪽 고막이 파열되어 원상병명인 "중이염 화농성 만성(양)"과 현상병명인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위 원상병명으로 입원ㆍ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동 일지상 청구인이 어릴 때부터 중이염을 앓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달리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만성중이염은 대개 감기 등으로 발병한 급성중이염이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 등으로 만성화되어 발병하는 질병이므로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 정확한 발병과정의 추적 없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청구인은 입대 후 불과 한 달 만에 "중이염 화농성 만성(양)"의 병명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위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25년 전부터 중이염을 앓아 ○○대학병원과 대구○○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위 중이염이 만성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어렸을 때부터 위 질병을 앓아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오랫동안 치료받아 왔다는 의미의 단순한 오기로 보여지는 점, 위 현상병명인 난청의 경우는 중이염 등으로 고막과 이소골의 움직임이 둔화되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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