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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구 ○○동 32 ○○마을 301동 1303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지원단 소속으로 복무중 스트레스 등으로 ‘크론병’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 입원 치료후 1993. 2. 1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치루’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4.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지원단 소속 ○○합동조사단 운전병으로 복무중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원인모를 식욕부진과 복통, 설사증세가 발병ㆍ지속되어 부대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세가 악화되어 ‘치루’의 진단하에 국군○○병원에 입원 치료하였으나 복통과 설사증세에 대해서는 병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루수술을 받고 만지전역하였는바, 전역후에도 복통ㆍ설사증세가 계속되어 1995년 ○○대학교 ○○병원에서 ‘크론병’으로 진단을 받은 후 10여년간 민간병원에서 치료중인 점, 보훈병원 내과전문의 소견은 자가면역질환으로 환경적 유전적 요인이 많다고 하나 청구인 가족의 과거 병력중 크론병과 유사한 질병을 앓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통합병원으로 후송된 것은 ‘치루’ 때문이 아니라 복통과 설사가 계속되어 항문 주위에 농양이 발병된 후 ‘치루’로 잘못 알고 후송된 점, 각 분야의 전문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의관의 배치상황에서 국내 의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던 ‘크론병’을 식별 진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론되는 점, 치루수술 후 자대복귀시에도 장염증세는 완쾌된 상태가 아니었고 통합병원의 내과치료기록에도 장염증세치료 기록이 있을 것인 점, 국내유일의 크론병 전문진료병원인 ○○병원에서 ‘크론병’은 원인이 잘 밝혀져 있지 않은 염증성 질환으로 소화기관 어느 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복통ㆍ설사ㆍ장출혈ㆍ발열ㆍ빈혈ㆍ영양장애 및 치루 등 전신증상을 보이고 남녀 발병비율은 남성이 여성의 2배이고 20-24세의 남성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스트레스성 질병이라는 병리학적 분석을 내놓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병했을 객관적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지원단 ○○합동조사단 소속 운전병으로 복무중, ‘치루’가 발병하여 국군○○병원에 1992. 7. 24.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원대복귀후, 1993. 2. 18.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2. 20.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에 대하여 상이년월일은 "1992. 7."로, 상이장소는 "자대(○○근무지원단)"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치루"로, 현상병명은 "치루항문(크론병)"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90. 10. 15. 입대후○○소속으로 근무중 1992. 7.경 치루 부상으로 수도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2. 7. 24. 수도병원 입원 기록"으로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4. 2. 청구인은 군복무에 의한 스트레스로 치루가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신청인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치루’는 병상일지상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 기록확인이 불가하고 의학전문서적에 항문선의 감염으로 항문 주위에 농양이 생기고 이 농양이 터져서 난치성의 누공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공무상 질병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치루’가 현상병명인 ‘크론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크론병은 전역 이후 진단되었고, 크론병은 서울○○병원 전문의가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으로 공무상 질병으로 연결짓기 곤란한 것으로 자문하고 있어서 현상병명 및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치루’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이 2003. 10. 29.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크론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96. 10. 28. 본원에 내원하여 결핵성장염 의심하에 항결핵 치료를 약 3개월간 시행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크론병 의심하였으나 추적 상실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이 2003. 11. 5. 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크론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진단하에 3회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인공장루상태이며, 수회에 걸친 수술결과 장의 길이가 단축되어있어 영양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향후 평생 재발 및 악화방지를 위하여 약물요법이 필요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바) ○○대학교 ○○병원이 2004. 6. 3.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최종진단)은 "크론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환자는 1991년경에 시작된 복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1995년부터 1996년 사이에 본 병원에서 크론병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후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치루’로 수술을 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나 치루는 항문선의 감염으로 항문 주위에 농양이 생기고 이 농양이 터져서 난치성의 누공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일반인에게도 흔한 질병으로 군공무수행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크론병’은 의학적으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설, 환자 자신의 면역이상설 등이 있지만 현재에도 원인불명의 난치병으로 여겨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크론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이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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