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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68-23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7. 9. 육군에 입대하여 행정학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2. 9. 20. 곤봉으로 맞는 등 심한 기합을 받아 척추에 부상을 입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83. 2. 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3.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는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신체등급 갑종 1급 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하여 논산훈련소를 거쳐 행정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 구타를 당하고 곤봉으로 허리와 엉덩이를 20여대 맞는 등 조교들의 심한 얼차려와 훈련으로 인하여 척추에 부상을 입었고 자대배치 후에는 걷지도 못할 정도로 증세가 심해져 사단 의무대를 경유하여 부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는 바, 당시 조교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부상원인에 대하여 말하지 않은 것일 뿐 청구인의 병은 병상일지에 기재된 것처럼 선천성이 아닌 점, 의병제대 후에도 척추통증 때문에 운동이나 등산 등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든 점, 세월이 흐를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있어 지난 20년 동안의 고통보다도 앞으로 겪을 고통이 더 걱정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7. 9. 육군에 입대하여 1983. 2. 9.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이병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12.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2. 9. 20."로, 원상병명은 "제5요추 양측 척추후궁협부결손"으로, 현상병명은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증"으로, 상이경위는 행정학교 소속으로 근무중 1982년 9월 20일 허리부상으로 ○○야전병원, ○○후송병원,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각각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11. 1. "제5요추 양측 척추후궁협부결손"이 발병하여 1982. 12. 2.부터 1983. 2. 8.까지 ○○야전병원, 제○○후송병원,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선천성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충청북도 ○○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 2003. 7.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하요배부 압통, 흉요 배부 압통 소견이 있으며, 항상 불편감을 호소함. 현재 보존적 가료가 요망되며 증상의 지속시는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으로 각각 진단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10.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선천성으로 추정된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비상임위원은 척추분리증은 선천성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공무와 무관하다고 자문하고 있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는 고교동창생인 청구인과 육군행정학교에서 후반기 병과교육을 같이 받던 중 청구인이 허리부상을 당하여 심하게 고통스러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상일지상 군복무중 제5요추 척추후궁협부결손으로 군병원에 입원했던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의 전역상신서에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선천성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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