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부산광역시 ○○구 ○○동 483-2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6. 6. 1. 해군에 입대하여 상남훈련소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9년 11월경 양쪽 눈에 "유루"의 상이를 입고 해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2. 20.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 상남신병훈련소의 조교부대 기간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중화기 등을 휴대하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훈련을 전개하다가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염방사기가 발사되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도 양쪽 눈에 상이를 입고 해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병제대를 하게 되었는 바, 현재 비루관 폐쇄로 인한 "양안 유루"의 상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및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6. 1. 해군에 입대하여 상남훈련소에서 복무하다가 1960. 12. 24. 이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은 2003. 12. 8. 청구인이 해군 상남훈련소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9년 11월경 훈련 중 화염방사기 발사로 인해 "유루(양안)"의 상이를 입어(본인진술) 1960. 12. 24.까지 진해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병상일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6.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03. 5. 14. 부산광역시 ○○구 ○○동 486-5번지 소재 ○○안과의원에서 "유루(양안)"의 진단 하에 "비루관 폐쇄로 인해 현재 상 병명을 호소함. 과거력으로 인해 상병명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음."이라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훈련하다가 화염방사기에 의해 "유루(양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 기록상 입원사실만 확인될 뿐 위 상이와 관련한 기록이 없어 상이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눈물은 안구와 안구를 담고 있는 뼈 사이의 누선에서 분비되어 각막을 촉촉이 적신 뒤 누점이라는 배출구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통해 코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주로 나이가 들면서 배출관의 일부가 막혀 발생하는 질병이 "유루"인 것으로서 청구인의 연령이 고령인 이유로 위 상이가 연령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 복무 중 양쪽 눈에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외상에 의한 것이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유루(양안)"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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