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0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면 ○○리 691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6. 26. 육군에 입대하여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편집성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1993. 5. 25. 국립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95. 6. 1.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었던 것은 인정하나 청구인의 가족이나 친척 중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점, 청구인은 치안보조와 대모진압을 위해 창설된 부대에 근무하였는데 당시 전북 진안의 용강댐 건설 문제로 농민과 지주들이 삽과 곡괭이 등의 흉기로 대모진압에 앞장섰던 의경들을 공격하여 이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고참들은 정신무장 차원에서 단체기합과 구타를 하여 정신병이 발병한 점, 당시 청구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었음에도 군당국은 즉시 경찰병원에 입원시키지도 않았고 군복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전역시키지 않고 계속 복무하도록 하여 질병이 악화된 점, 청구인은 현재까지 통원치료와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세가 기울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사상심사의결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6. 26. 육군에 입대하여 1995. 6. 26. 만기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이었다. (나) 경찰청장의 2003. 11.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원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단기 반응성 정신병"으로, 현상병명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평소 내성적인 성격에다 갑자기 집안형편이 어려워지자 이에 따른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하여 단기 반응성 정신병이 발병되어 1993. 5. 25. 경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각각 확인하였다. (다) 경찰청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1993. 7. 22.자 전공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위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평소 내성적인 성격에다 갑자기 집안형편이 어려워지자 이에 따른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하여 단기 반응성 정신병이 발병되어 1993. 5. 25.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자로서 입대전 질병 또는 개인의 지병(장기적 질환 포함)으로 의료시설에서 가료중 또는 심신장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상"으로 의결하였다. (라) 국립○○병원의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기간은 "1993. 5. 25. ~ 1993. 8. 30."으로, 진단명은 "단기 반응성 정신병"으로, 발병경위는 1992년 8월 자대배치를 받은 후 군생활을 힘들어하고 소극적이며 동료와 잘 어울리지 못했고 1993년 1월 진압 검열 훈련시 힘들어 하다 부대에서 구타, 기합받는 것을 보고난 후 멍하게 앉아있다가 웃고 혼자 주로 있으며 중얼거리고 말을 안했으며 1993년 5월경 ‘신들이 우주인이 왔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나를 죽이려 한다, 예수가 무사로 태어난다, 그 사람을 보면 나도 믿는다’ 등의 헛소리를 하여 입원하였다고 각각 되어 있다. (마) 국립경찰병원의 신경정신과 환자간호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언제쯤인지 기억이 나지 않으나 부대에서 김○○라는 사람이 다른 동료 2명을 심하게 구타하는 것을 본 이후에 자신의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하였으며, 부대에서 머리를 땅에 박고 앞으로 전진시키고 지휘봉으로 머리를 때리고 해도 ‘군대니까 참아야지 어떻하겠느냐’고 말하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웃고 혼자 주로 있으며 중얼거리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바) 전북지방경찰청 제○중대제1소대 소대장인 청구외 김△△의 1993. 7. 1.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내무생활이 타대원에 비하여 불량했으며 1992. 9. 28.경부터 말없이 희죽희죽 웃고 동료대원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여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1993년 1월 청구인의 부친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바쁘다며 오지 않아 면담을 못하고 있던 중 1993. 1. 18. 정기 휴가 후 부친과 통화를 하니 청구인이 휴가기간중 집에서 아무 이유없이 희죽희죽 웃는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다고 얘기하였으며, 1993. 5. 6. 방범근무중 청구인이 ‘예수가 무사로 태어난다’ 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혼자 중얼거려 1993. 5. 7. 부친과 면담한 바 청구인이 고등학교 1학년때 써클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구타를 당하였으며 부친이 돼지를 사육하다 돼지값 파동으로 경제적 쇼크를 받은 후 장남으로써 집안 경제력을 생각하여 대학진학도 포기하는 등 고민을 하던 중 의경으로 자원입대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과 같은 부대 동료였던 청구외 우○○와 이△△의 1993. 7. 1.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 8. 29.자로 제○○기동대로 전입해 왔으나 동료대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뭔가를 가르쳐주면 금방 잊어버리고 말도 없이 한쪽 침상 끝에 앉아 책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다른 동료들과 달리 혼자서 행동하고 내무반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1992년 12월경 소대장에게 보고하여 병원에 가보는게 좋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상처를 줄까봐 묵인하고 있던 중 1992. 5. 6. 방범근무 중 청구인이 헛소리를 하면서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아)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2003. 9.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1996. 1. 24.부터 2003. 7. 15.까지 치료하였던 환자로 현재도 다양한 망상과 환각, 음성증상들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일년 이상 부정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각각 진단하였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18. 위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경찰청의 전공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평소 내성적인 성격에다 갑자기 집안형편이 어려워지자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정신병이 발병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경찰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동료 대원들이 구타 또는 기합받는 것을 보고난후 발병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 정신병은 유전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단기 반응성 정신병"의 진단을 받고 국립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경찰청의 전공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에다 갑자기 집안형편이 어려워지자 이에 따른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하여 단기 반응성 정신병이 발병되어 경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입대전 질병 또는 개인의 지병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상으로 의결한 점, 국립경찰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동료 대원들이 구타 또는 기합받는 것을 보고난 후 발병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특별한 외상을 입었다거나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집단 따돌림이나 구타 등이 가해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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