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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경기도 ○○시 ○○구 ○○동 178-75번지 6/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2. 2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포성으로 인하여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 및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4. 6.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복무 중 장기간 포 사격 훈련으로 인하여 청력장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훈련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여러 차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전하게 치료받지 못했고, 제대 후 1993년 9월경 서울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 이○○, 한○○ 등을 출석시켜 조사한 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및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2.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포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70. 1. 3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8. 1.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을 "1968. 1. 5."로, 상이장소를 "자대"로, 상이원인을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을 "양측 감각신경성난청, 양측 이명"으로, 상이경위를 "<본인진술> ○○사단 지원포대 근무 중 68년 1월 5일경 포탄소리에 귀에 부상을 입음"으로 하여 통보하였으나, 병적기록표에는 입원기록이 없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8. 청구인은 군복무 중 장기간 포성에 노출되어 양측 감각신경성난청 및 이명이 발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등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6.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을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난청, 양측 이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 전역한 점, 일반적으로 청각장애는 외상력뿐만 아니라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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