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3. 4. 결정
이익배당형 DB제도 도입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4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12조제4호의 최저 급여수준(계속근로기간 1년×30일분의 최종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DB형제도 설계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노사합의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질의 내용의 이익배당형 DB제도의 경우 퇴직시점의 운용이익 변동에 따라 각 근로자의 급여가 변동될 수 있어 법 제4조제2항의 차등금지에 반할 우려가 있고, - 운용수익만으로 이익 배당하는 경우는 DB형 적립금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운용손실의 경우) 등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