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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대구광역시 ○○구 ○○동 1023-29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6.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7. 3. 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신병교육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89. 6. 1. 208이동외과병원을 경유하여 1989. 6. 2.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1989.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5. 17.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초급장교로서 군 복무 중 전역 1개월을 앞두고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후 현재도 치료 중인 바, 병원 주치의도 잦은 구타나 린치에 의해서도 정신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도 군 복무 중 상관들의 잦고 심한 구타와 린치에 의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3. 2. 육군에 입대하여 1989. 6. 30. 중위로 전역(원에 의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2. 2. 육군참모총장에게 상이연월일을 "1989. 5. 31."로, 상이장소를 "중대 막사"로, 상이원인을 "제○○사단 ○○연대 G.O.P. 경계근무 당시 중대장으로부터 머리를 구타당한 후 정신질환과 머리부위에 통증"으로, 상이부위를 "머리"로 각각 기재하여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4. 3. 12.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을 "1989. 5. 31."로, 상이장소를 "자대"로, 상이원인을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을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를 "1987. 3. 2. 입대 후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89. 5. 31. 머리부상으로 현리병원 입원<본인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9. 6. 1. ○○이동외과병원, 1989. 6. 2. ○○병원 입원 기록<기록확인>"으로 각각 기재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입원정보자료를 보면, 1989. 5. 31. 저녁 문선대공연이 있었는데 신병교육대장이 소대장이던 청구인에게 본부중대장 임무를 맡긴 상황에서 청구인이 중대원들에게 횡설수설(껌 속에 생명이 있다. 자신의 부채가 2억이 넘는다. 부식비를 버스에 뿌리겠다. 등등)하면서 신병교육대장의 명령에도 따르지 않아 대장실로 데리고 왔다가 헌병대로 보내진 후 헌병대에서도 근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며 안절부절한 상태를 보였고, 2일째는 많은 진정상태를 보였으며, 담당군의관과 면담할 때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고 말하였고, 심지어 청구인 자신의 신장과 체중 현 보직에 대한 기억도 전혀 없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89. 6. 2. ○○병원에 입원한 후 1989. 6. 20. 퇴원할 때까지 군의관의 경과기록을 보면, 1989. 6. 2.자에는 "1년여 동안 비양심적인 일(여자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었고, 최근에는 그 것에 대한 외부적인 압력이 가해져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남들이 그 것에 대해 알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에 빠지는 등 Phsychological overwhelming state에 빠짐"으로, 1989. 6. 3.자에는 "어릴 때부터 형제(이복형제)간의 불화로 고민했고, 못먹고 컸으며, 어머니와 동생이 있지만 형은 친형이 아니고, 평소 스트레스 쌓이면 술집 아가씨들과 관계했으나 허탈했다. 전역은 23일 남았다."로, 1989. 6. 5.자에는 "군대 생활을 잘 끝내고 싶고, 그래서 복무연장을 생각했다. 소대장일 때도 낮에 자고 술 마시고 싸워 사람들이 싫어했고 내 마음대로 고문관이었다. (중략) 한 아가씨와 몇 번 잤는데 그 아가씨는 어디 가고 가는 아가씨들이 보고 싶지 않다. 그 애가 임신했다는 이야기에 신경이 쓰였다.(후략)"으로, 1989. 6. 9.자에는 "소대장 할 때부터 내 마음대로 자고 술 마시고 싸우고 해서 고문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모두가 싫어했을 것이다. 그래서 잘 하고 싶었다. 퇴원하고 싶다."로, 1989. 6. 12.자에는 "퇴실에 대해서 이야기"로, 1989. 6. 20.자 퇴원상신서에는 "청구인은 관계사고, 피해사고 및 해괴한 언행을 주소로 입실하여 정신과적 가료를 받은 바, ‘단기 반응성 정신증’으로 판명되며 많은 호전을 보였으므로 퇴원을 상신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정신병원에서 2003. 10. 23.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임상적 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991. 6. 22.자 초진일 이후 치료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가료를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4. 13.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정신분열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0.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과적 증상이 발현되어 군 병원에서 20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외상력 등 특별한 원인 없이 발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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