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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1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671-20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1. 7.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이던 2001년 7월경 부대 내에서 시멘트를 운반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어 "추간판 탈출증(제 5요추 제1 천추간)"의 상이를 입었고, 감기로 인한 폐렴의 후유증으로 알레르기 천식이 발생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2003. 1. 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5. 2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서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11. 7.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병으로 복무 중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환경에 노출되어 천식이 발생하였고, 시멘트를 운반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쓰러진 사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1. 7. 육군에 입대하여 2003. 1. 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폐렴"으로, 현상병명은 "기관지 천식(외인성),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 - 제1천추간)"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경위는 "2000. 11. 7.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2002년 8월 추간판 탈출, 천식, 폐렴으로 ○○병원 및 대구병원 입원 진술"로 기재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2003. 4. 11.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 4. 25. 국군△△병원에 입원 후 2002. 5. 6.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2002. 6. 14.까지 치료를 받았고, 국군○○병원의 간호장교 소위 청구외 강○○은 2002. 6. 14.자 청구인의 간호기록에 "○○사단 소속으로 ‘추간판 탈출(HNP)’진단으로 후송와서 물리치료 및 안정 가료하던 중 상태가 호전되어 향후 군생활에 지장없으리라 사료되어 요부 강화운동 및 퇴원 후 주의사항을 교육하여 금일 퇴원 함"으로 기재하였다. (라)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연합방사선과 및 대구광역시 ○○구 본동 소재 ◇◇병원의 의사 청구외 오○○은 2003. 1. 24. 및 2003. 1. 30. 청구인의 병명을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 제1천추간)"으로 하는 진단서를 각각 발급하였고,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 의사 청구외 정○○은 청구인의 병명을 "요부염좌"로 하는 2003. 8. 7.자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구○○병원 의사 청구외 이○○는 청구인의 병명은 "기관지 천식(외인성)"으로, 발병원인은 "면역성 질환"으로, 초 진일은 "2002. 8. 8."로 하는 진단서를 2003. 8. 11.자로 발급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천식 및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주장하는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5.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천식은 숨을 쉴 때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자극물질에 대한 기관지의 과민반응으로 기관지를 비롯한 기도점막에 염증이 생겨 부어오르며 기관지가 좁아져 기침과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특히, 외인성천식은 일반적으로 환경으로부터의 알레르기항원이 천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레르기천식으로 불리우기도 하며, 본인의 기왕력과 가족력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질환이다. (사) 위 대구○○대학병원의 의사 청구외 이○○는 2003. 8. 11.자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인 "기관지천식(외인성)"에 대한 소견으로 "2002. 8. 9. 검사에서 청구인이 집먼지진드기, 곰팡이, 바퀴벌레, 개, 고양이, 잔디, 포프라 등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음"으로 기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먼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기관지 천식(외인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기간 중인 2002. 8. 8. 위 대구○○병원에서 기관지천식에 대한 초진을 받은 점은 확인되나, 외인성 기관지천식이 환경으로부터의 알레르기항원이 천식을 일으키고 본인의 기왕력과 가족력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질환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관지천식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나머지 현상병명인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 제1천추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간판 탈출증으로 2002. 4. 25. 국군◎◎병원에 입원 후 2002. 5. 6.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2002. 6. 14.까지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물리치료 등을 통하여 상태가 호전되어 2002. 6. 14. 퇴원하여 2003. 1. 6. 만기 전역한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위 현상병명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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