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0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읍 ○○리 ○○아파트 105-3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3. 10. 7.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중 권총 오발사고로 외상성 반흔(좌흉부, 좌상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6.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3. 8.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하급사병의 권총 오발사고로 총상을 입어 입원치료받은 사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한 것이 분명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10. 7. 해군에 입대하여 1972. 11. 30.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은 2000. 8. 14.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 상이"로, 현상병명은 "외상성 반흔(좌흉부, 좌상완)"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병상일지는 "없음"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8.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라) 1971. 1. 1. 해군에 입대하여 1973. 10. 31.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청구외 김○○은 2003. 6. 18. 청구인이 1971. 3. 10.경 하급 사병의 총기 오발사고로 해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청구인을 면회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였고, 청구인은 위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2003. 6.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재신청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22.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관련한 인우보증인의 진술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타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에게 2003. 8. 14. 이를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0. 5. 6.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김△△ 정형외과에서 "좌측 상완부 및 수부의 저린감 및 힘이 빠지는 증상이 심한 상태이며 동증이 심한 상태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추후 재판정 요망)"이라는 소견으로 "외상성 반흔(좌흉부, 좌상완)"으로 진단받았고, 2003. 6. 19. 경기도 ○○시에 소재한 지방공사 경기도 ○○의료원에서 "1971년도 ○○에서 총기 오발사고(환자 진술에 의함)로 인하여 현재 흔적이 있는 자임"이라는 소견으로 "1. 좌측 흉부 관통창 흔적, 2. 좌측 상박부 관통창 흔적"으로 진단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총기 오발사고로 "외상성 반흔(좌흉부, 좌상완)"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1971. 3. 10.경부터 1972. 11. 30. 전역에 이르기까지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 없이 복무하고 전역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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