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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2. 25. 결정

외국인에게 교육훈련을 시켜 국내기업이 시행하는 해외건설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파견법」이 적용되는지

비정규직대책팀-394

요지

○○엔지니어링(주)가 ○○중공업(주)와 계약을 맺고 외국인 100명에게 용접기술 등교육훈련을 시켜 ○○중공업(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카타르 등의 해외건설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지 ?

해석례 전문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 ”)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인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동법 제7조 에 따른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도 국내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국내 파견업체가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도 포함). ‒귀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엔지니어링(주)가국내 소재한 파견업체로서 외국인을 채용하여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내 법인인 ○○중공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중공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중공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했다면, ○○엔지니어링(주)는 파견사업주로서, ○○중공업(주)는 사용사업주로서「파견법 」이 적용될 것임(이 경우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국내 파견업체인 ○○엔지니어링(주)가 ○○중공업(주)의 카타르 현지법인과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동 현지법인에 외국인근로자를 파견한 경우라면, ○○엔지니어링(주)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로서 「파견법 」이 적용될 것이나, ○○중공업(주)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파견법 」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임(이 경우도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함). 한편, ○○엔지니어링(주)가 국내의 파견업체가 아니고 해외에 소재한 업체로서○○중공업(주)의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라면 「파견법 」은 적용되지않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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