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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8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부산광역시 ○○구 ○○동 84-77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0.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54. 2. 19. 근무 중 총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1954. 6. 1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16. 피청구인에게 현상(신청)병명을 "좌 대퇴골 골절의 부정유합으로 인한 단축"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7.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0.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헌병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54. 2. 19. 논산ㆍ강경 헌병검문소에서 위병 근무 중 신원 미상의 인민군으로부터 좌 대퇴부에 총상을 입어 제○○육군병원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4. 6. 17. 의병전역을 하였던 사실은 상이기장수여명령지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데, 상이기장수여명령지를 보면 기록상의 착오로 성명과 계급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군번과 상이부위 등은 청구인과 동일한 것이 분명한데도, 피청구인은 이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단정하고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바, 이는 잘못이므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0.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20사단 헌병대 소속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1954. 6. 17. 상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에는 청구인이 1954. 2. 19. ○○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시 ○○구 ○○동 소재 의료법인고려의료재단 부산○○병원에서는 2002. 9. 23. 청구인의 병명을 "좌측 대퇴골 골절의 부정유합으로 인한 단축(5㎝)"로, 향후 치료의견을 "X-ray 촬영 결과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노동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진단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12. 16. 피청구인에게 현상(신청)병명을 "좌 대퇴골 골절의 부정유합으로 인한 단축"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29.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복무 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3. 6. 국가유공자등 비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3. 5. 26. 상이기장수여명령지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현상(신청)병명을 "좌 대퇴부 관통통창"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재확인신청을 하였다. (바) 위 상이기장수여명령지에는 계급은 "하사"로, 군번은 "○○"로, 성명은 "최○○"으로, 상이 연월일은 "1953. 7. 16."로, 부상장소는 "금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8.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상이기장명령지의 기록상 성명, 계급, 부상일자 및 부상장소가 상이하여 다른 사람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공무상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7.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하였던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공무상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한 상이기장수여명령지를 보더라도 군번을 제외하고는 청구인과 성명, 계급이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 연월일과도 상이하여 이를 청구인의 공무상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인 점, 부상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자도 6.25전쟁이 종료된 이후인데다가 현상(신청)병명인 "좌 대퇴골 골절의 부정유합으로 인한 단축"이 총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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